통신판매업 신고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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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
21-07-29 오후 7:11:13
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입니다.
Step1: 전자결제 가능 사이트 구축
FCN FM교육방송 FMSOFT 솔루션 이용 고객사이면 이미 사이트 구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.
Step2: 사업자 등록
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거나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Step3: 전자결제(PG) 신청
전자결제(PG)를 신청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 시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.
1. 은행에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
2. PC에서 기업공인인증서 발급 후 에스크로 신청
3. 은행에서 확인증 수령
4.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신청
5. 방문수령
-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발급 가능 은행: 국민, 농협, 기업
- 통장발급 제한으로 대표자 본인 방문
-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도장, 신분증 등 지참
*PG에 가입하면 위 절차 없이도, PG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에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당사의 고객사 PG가입은 FCN FM교육방송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4단계: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접수시.군.구 특별자치도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신청 방법
- 정부2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, 관할 청에 방문 후 등록 면허세 납부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.
2. 방문 신청 방법
구비서류
개인사업자(본인) |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사업자 등록증(원본 혹은 사본) 3.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(선결제거래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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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(본인)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사업자 등록증(원본 혹은 사본) 3. 법인 등기부등본(원본 혹은 사본) 4.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(선결제거래에 해당) |
개인사업자(대리인) | 1. 신청자의 신분증(원본 혹은 사본) 2. 사업자 등록증(원본 혹은 사본) 3.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(선결제거래에 해당) 4.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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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(대리인) | 1. 신청자의 신분증(원본 혹은 사본) 2. 대리인 신분증 3. 사업자 등록증(원본 혹은 사본) 4. 법인 등기부등본(원본 혹은 사본) 5.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(선결제거래에 해당) 6. 위임장 (인감날인) 7. 법인 인감증명서 |
- 3. 호스트 서버 소재지
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.
FCN FM교육방송 소프트웨어개발본부 FMSOFT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, 10층(용암동, 청주타워) FM교육방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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